위자료 “육아휴직 복직 이틀 전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제가 원래 일하던 사무실에 책상을 놔줄 수 없고 다른 공간에 책상을 재배치하겠다는 이야기였다. 새롭게 배정받은 공간엔 책상이나 컴퓨터 등 사무 업무를 위한 기본 세팅도 돼 있지 않았다.” (직장인 A씨)“어렵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했는데 이후 나를 괴롭혀 퇴사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급한 일이 발생해 이틀 연속 오후 반차와 오전 반차를 각각 쓰겠다고 팀장에게 말했지만, 반차 중 하나를 반려시켰다.” (직장인 B씨)“병원에 초음파를 받으러 가면 전화해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왜 일 안 하냐고.” (직장인 C씨)10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지원을 받아 발간한 ‘임신·출산·육아가 가능한 일터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보면, 직장인들은 여전히 모·부성 보호 제도를 온전히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한, 신원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