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앞서 러시아 하원과 상원이 북·러 조약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데 이어 이날 푸틴 대통령 서명 절차가 마무리됐다. 북한도 조약 비준 절차를 끝낸 뒤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면 북·러 조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북한은 아직 조약 비준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일반 조약의 경우 의회격인 최고인민회의가 비준한다. 중요 조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준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두 지도자가 직접 맺은 조약인 만큼 큰 걸림돌 없이 발효될 거란 전망이다.북·러 조약은 지난 6월19일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체결됐다.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약의 핵심은 제4조다.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시장 상인들의 보험 가입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시장화재보험을 화재보험협회의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통시장은 점포 노후화와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지난 1월 충남 서천특화시장이 화재로 65억원 상당 피해를 보는 등 화재로 인한 손실 규모도 크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해왔다.전통시장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공적보험인 화재공제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금액이 최대 6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전국 1388개 전통시장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2022년 기준 407개(29.3%)인데, 대부분이 화재공제다. 그나마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가 등은 이런 제도도 적용받지 못해 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이 불가능했다.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한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