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야 대가로 꼽히는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냈으며 헌재의 이론적 기틀을 세웠다는 평가도 받는다.고인은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서울대에서 6년간 교수로도 일했다.1982년에 쓴 <민사소송법>(이후 <신민사소송법>으로 개칭) 교과서는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사법고시 수험생들에게 ‘바이블’로 통했으며 학계는 물론 실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고인은 독일 민사소송법 이론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함으로써 민사소송법의 ‘탈일본화’에 기여했다.고인은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1988년 초대 헌법재...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이 인권위에 사표를 제출했다.인권위 관계자는 8일 “이 상임위원이 지난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서울 중부경찰서를 통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 조회가 끝났으며, 이후는 인사과의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이 상임위원은 2022년 국민의힘 추천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그해 10월2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상태에서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인권위는 이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특별감사를 벌여 지난 7월 ‘징계의결을 요구할 사안’이라는 결론의 보고서를 완성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상임위원에 대해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처 없이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인권위 관계자는 “사직 사유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경향신문은 이날 사의 배경을 묻기 위해 이 상임위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이 상임위원은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