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교도소 수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이에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도소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방에 가둬 접견·전화·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교도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손도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