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대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