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요양원이 입주한 인천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노인 입소자 등 2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이 중 3명이 응급 환자로 분류됐지만 위독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1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8분쯤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해 초기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은 이 건물 4층에 있는 요양원 환자 30명을 우선 구조해 대피시켰다.화재 진압과 인명 수색·구조를 마친 소방당국은 모두 43명을 병원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경상자를 포함해 21명은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요양원에 있던 환자 중 22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다치지는 않았으나 화재로 요양원 이용이 어려워 전원조치했다. 나머지 1명은 귀가했다.이날 화재 발생 후 건물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면서 소방 당국에 신고 10건이 잇따랐다. 최초 목격자는 “사우나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갑질과 관련된 웨딩 준비 대행업체들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선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18개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소비자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패키지 형태로 계약하면서 개별 스드메 가격을 모른 채 ‘깜깜이 계약’을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공정위 조사 결과 업체들은 필수 서비스와 추가 서비스를 나눠 판매하는 이중 요금체계를 운영했다.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에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및 메이크업 서비스 정도만 포함해놓고 별도로 20~30개 옵션을 둬 추가 요금을 내게 하는 식이다. 이들은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낮 결혼식 추가 요금) 등 서비스도 옵션 상품으로 구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체들은 옵션의 추가 가격이나 위약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