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쯤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