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 A씨(38)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7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 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처음이다.강원경찰청은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전날 피해자 유족에게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유족 측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철거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