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용)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개입·허가·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해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