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 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문제는 정부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인 2세들에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가업상속공제도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