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 목사 측은 ‘교리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1심 판단에 반박하며 이 목사에 대한 권리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7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정직 2년 징계 처분 무효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이 목사는 2019년 8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감리회 재판에 넘겨졌다. 감리회 경기연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목사는 지난해 2월 법원에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1심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각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