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A씨는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대안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두 아이까지 키우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