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스포츠중계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사진)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8일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화백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박 화백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SBS는 2018년 2월 해당 피해사실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A씨의 진술이 허위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박 화백의 패소가 확정됐다.문제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A씨와 관련된 소송자료를 지인 등과 공유하고 유출했다는 사실이다. A씨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정보 등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마구 퍼졌다. 이에 A씨는 박 화백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