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실종자 1명의 시신이 추가로 인양됐다.10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4분쯤 원격조종 수중로봇(R.O.V)으로 바다에 가라앉은 금성호 선체 주변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해경은 시신을 제주항으로 옮겨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계획이다.앞서 해경은 지난 9일 오후 9시쯤 해군 광양함의 R.O.V로 수중수색을 하던 중 침몰 선박 주변에서 한국인 선원 A씨(64)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인 금성호는 지난 8일 오전 4시31분쯤 제주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침몰했다.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인도네시아인 11명) 중 한국인 2명이 사망했고, 12명(한국인 10명·인도네시아인 2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선원 2명의 시신이 인양되면서 나머지 실종자는 10명이 됐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다만 딥페이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