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 ‘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국세청은 7일 서울에서 사업하는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