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중국이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조 위안(약 193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8일 국무원이 제출한 지방정부 부채 한도상향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해 3년간 6조 위안의 특별채권을 발행한다.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2024년 말 기준 29조5200억 위안에서 35조5200억 위안으로 늘어난다.재정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에서 8000억 위안을 부채 해결에 배정해 총 4조 위안을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와 교환하도록 한다. 숨겨진 부채를 채권 형식으로 전환하도록 해 지방정부가 시간을 두고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여기에 이번에 승인한 6조 위안 부채한도를 더하면 지방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은 10조 위안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10조 위안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 남짓으로 2008년 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