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이준호씨(37·가명)는 재활 시설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약을 끊을 생각이 없었다. 엑스터시부터 케타민, 코카인, 필로폰까지. 그가 복용한 약물이다. 처음 수사기관에 잡혔을 때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약물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 곧바로 다시 약에 손을 댔다. 검찰이 연결해준 교육은 마약을 끊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모 권유로 마약중독재활공동체 ‘경기도 다르크’에 들어가면서도 ‘3개월만 버티고 나와서 다시 약을 하자’고 마음먹었다.이씨는 재활 시설에서 새 삶의 기회를 찾았다. 재활은 10년 넘게 약을 끊을 생각이 없던 그가 1년 넘게 단약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씨는 “법의 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중독을 재활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씨가 다니던 시설은 불미스러운 일로 문을 닫았다. (▶관련기사: 공공이 외면한 마약중독 치료,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졌다) 이씨는 시설이 없어진 뒤에는 더 많은 중독자가 자신처럼 재활할 순 없을까를 고민한다....
인사혁신처가 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검찰청 등에 보낸 공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언급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에 사실상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공포감을 조성해 퇴진 촉구 투표 불참을 압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련 근무기강 확립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배포했다.인사혁신처는 이 공문에서 전공노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 참여 선언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상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 각종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인사혁신처는 이어 “국가공무원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