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