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SPC그룹 수사 정보를 검찰수사관에게 돈을 주고 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SPC 전무가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김모씨와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홍보전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김씨는 2020년 9월 약 2년9개월간 SPC그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기밀을 수십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으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백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날 항소심에서 백 전무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