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관행을 고치기 위해 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무·저해지 상품에 대해선 해지율을 현실에 맞게 낮춰 잡아야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너스 지급 시점에 추가해지율을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가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무·저해지 상품을 그간 경쟁적으로 팔았던 업계 관행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후 6개월여 만에 도출한 최종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이다.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을 산출할 때는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도록 회계 기준이 바뀐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대신 일찍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