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윤석범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4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같은 날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흉기와 번개탄을 발견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욱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정치권과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검찰이 증빙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증되지 않는 비용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은 “수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인 만큼 전액 삭감하면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해진다”고 반발했다. 여당은 검찰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했다.특경비 전액 삭감 우려에 검찰 ‘발칵’…“수사 말라는 것”야당이 주도해 국회가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 예산은 특활비와 특경비다. 특활비는 명목상 ‘기밀 수사’에 쓰이는 돈으로, 증빙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선 ‘검찰의 쌈짓돈’이라고 부르며 유용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앞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검찰로부터 받은 업무경비 내역 일체를 분석해 특활비가 일부 직원 격려금 및 회식비, 사무기기 렌탈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