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 A씨(38)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강원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다만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A씨가 이의신청을 해 관련법에 따라 5일 이상인 오는 12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했다.또 피의자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실명과 상반신 사진, 나이 등을 공개하는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앞서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유족에게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유족 측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